
손해배상
원고 A는 'B'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품값 명목으로 23,293,43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자, 피고 D가 쇼핑몰 운영자로서 자신을 기망했거나 범죄 집단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쇼핑몰 운영자라는 증거가 없고, 계좌 제공에 따른 방조 책임 또한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인터넷 쇼핑몰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품 구매를 위해 23,293,430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상품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B'의 운영자로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피고 D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범죄 집단에 제공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D가 인터넷 쇼핑몰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 A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피고 D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 사건 범죄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범죄 집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가 인터넷 쇼핑몰 'B'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집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접근매체 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견가능성과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합니다. 민사법에서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일부러)뿐만 아니라 과실(실수)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의 판단 기준: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 불법행위가 쉬워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 둘째, 과실 행위가 피해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넷째,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이는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접근매체 제공에 따른 방조 책임: 특히 은행 계좌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계좌 명의자가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어떻게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아르바이트나 거래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 관련 대금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금융 계좌가 타인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방조범)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 계좌 제공과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 방조에 해당하려면, 계좌를 제공할 당시 그 계좌가 불법적인 개별 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계좌 제공자가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