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보험설계사 C가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비하여,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회사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C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했고, 피고 회사는 이 채무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행 판결로 확정된 C의 수수료 반환채무 원리금 17,560,424원을 피고 회사에 모두 변제한 후,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송비용 등 추가 비용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 C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C와 FP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해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보험회사 - 소외 C: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C가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며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자, C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주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주채무가 소멸했을 때,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소송비용이나 보전처분 비용 같은 간접적인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C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권,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17,560,424원을 모두 변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채무에 종속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송비용, 보전처분 비용 등은 보험설계사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저당권'과 '부종성', 그리고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주된 채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으며, 주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69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채무자 C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인데,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 민법 제341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본 사건에서처럼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 등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물권은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하므로, 담보물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실행비용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채권최고액 이내라도 해당 비용들이 모두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 완료되면, 물상보증인은 담보권 소멸을 주장하고 말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이 사건은 A조합이 C 주식회사에 72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D에게 대출원금 중 2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C 주식회사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책임은 E에 있다고 주장했고, D는 자신의 연대보증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불공정 행위 또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와 D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 피고 C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A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채무 회사 - 피고 D: C 주식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E의 사내이사 - E: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대출 담보를 제공한 회사이자 물상보증인 ### 분쟁 상황 E은 제주시 F 일원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 C 주식회사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은 담보로 제공되는 오피스텔과 부지, 분양수익금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형식적인 주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E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D은 C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원금 72억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자 원고 A조합은 미납 이자 3억 5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가 자신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주채무 책임이 E에 있다고 본 주장의 타당성 여부. 2. 피고 D이 자신의 연대보증이 새마을금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이거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모두에게 연대하여 원고 A조합에게 200,000,000원(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출약정서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 어렵고 E과의 경제적 합의가 금융기관인 원고와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식적인 채무 명의 대여를 통정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해서는, D가 개인 자격으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인 E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D가 기업대출 경험이 없다는 점이나 원고 측 담당자의 발언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D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 D은 자신이 물상보증인의 사내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D의 연대보증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신중하지 못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자신이 기업대출에 관한 경험이 없어 무경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 D은 원고 측 담당자의 말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원고 측 담당자의 사기로 인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 담당자의 발언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대출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 내용이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역할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와의 내부적인 합의나 관계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행위 및 사기/착오 주장**: 법률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특정 법규의 적용 범위**: 특정 금융기관(예: 새마을금고)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은 대출 주체나 보증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법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C대학교와 E대학교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맡아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B 주식회사는 C대학교 구내식당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E대학교 구내식당의 적자 심화를 이유로, 각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305,274,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단체 급식 및 음식점업을 하는 회사로, 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요식업 및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한 위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학교 구내식당 두 곳의 위탁 운영을 맡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기간 도중 구내식당 운영 조건의 변경 또는 적자 심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예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대학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 부득이한 사정'은 당사자 일방이 위임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합의'와 '협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C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매장 이동 및 E대학교 구내식당 적자 예상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와 사전에 판매 부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를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본질이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했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위임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시기'는 단순한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가 아니라 사무 처리 자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절차, 사전 예고 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미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전 예고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보험설계사 C가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비하여,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회사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C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했고, 피고 회사는 이 채무를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선행 판결로 확정된 C의 수수료 반환채무 원리금 17,560,424원을 피고 회사에 모두 변제한 후,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송비용 등 추가 비용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설계사 C의 수수료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C와 FP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해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보험회사 - 소외 C: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자 ### 분쟁 상황 보험설계사 C가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며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자, C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주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 주채무가 소멸했을 때,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소송비용이나 보전처분 비용 같은 간접적인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C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권,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17,560,424원을 모두 변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채무에 종속되는 성질(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한 소송비용, 보전처분 비용 등은 보험설계사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저당권'과 '부종성', 그리고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은 주된 채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으며, 주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69조에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채무자 C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인데,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가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만약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면, 민법 제341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본 사건에서처럼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 등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물권은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하므로, 담보물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실행비용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채권최고액 이내라도 해당 비용들이 모두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 완료되면, 물상보증인은 담보권 소멸을 주장하고 말소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이 사건은 A조합이 C 주식회사에 72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D에게 대출원금 중 2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C 주식회사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책임은 E에 있다고 주장했고, D는 자신의 연대보증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불공정 행위 또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와 D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 피고 C 주식회사: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A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주채무 회사 - 피고 D: C 주식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E의 사내이사 - E: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며 대출 담보를 제공한 회사이자 물상보증인 ### 분쟁 상황 E은 제주시 F 일원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 C 주식회사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은 담보로 제공되는 오피스텔과 부지, 분양수익금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형식적인 주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E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D은 C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원금 72억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자 원고 A조합은 미납 이자 3억 5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가 자신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주채무 책임이 E에 있다고 본 주장의 타당성 여부. 2. 피고 D이 자신의 연대보증이 새마을금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이거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모두에게 연대하여 원고 A조합에게 200,000,000원(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출약정서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 어렵고 E과의 경제적 합의가 금융기관인 원고와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식적인 채무 명의 대여를 통정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해서는, D가 개인 자격으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인 E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D가 기업대출 경험이 없다는 점이나 원고 측 담당자의 발언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D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새마을금고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 D은 자신이 물상보증인의 사내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D의 연대보증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상황)', '경솔(신중하지 못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자신이 기업대출에 관한 경험이 없어 무경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 D은 원고 측 담당자의 말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원고 측 담당자의 사기로 인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 담당자의 발언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대출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 내용이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역할이라 할지라도 계약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의 책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와의 내부적인 합의나 관계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행위 및 사기/착오 주장**: 법률행위가 불공정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특정 법규의 적용 범위**: 특정 금융기관(예: 새마을금고) 관련 법규나 내부 규정은 대출 주체나 보증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법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C대학교와 E대학교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맡아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B 주식회사는 C대학교 구내식당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E대학교 구내식당의 적자 심화를 이유로, 각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305,274,56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단체 급식 및 음식점업을 하는 회사로, 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요식업 및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한 위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학교 구내식당 두 곳의 위탁 운영을 맡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기간 도중 구내식당 운영 조건의 변경 또는 적자 심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예상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대학교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민법상 위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 부득이한 사정'은 당사자 일방이 위임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합의'와 '협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C대학교 구내식당 운영 매장 이동 및 E대학교 구내식당 적자 예상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와 사전에 판매 부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를 '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의 본질이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했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상 3개월의 사전 예고 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위임 계약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시기'는 단순한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가 아니라 사무 처리 자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절차, 사전 예고 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미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전 예고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