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받은 단열재에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재시공한 범위와 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613,660,9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건설공사 단열재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단열재를 납품한 회사) -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시공사이자 원고의 도급인) - F 주식회사: (피고에게 단열재 원료인 폴리올을 납품한 회사, 피고가 이 사건 단열재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아파트 단열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단열재 납품 계약을 2022년 1월경 체결하여 단열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고로부터 약 78,801㎡의 단열재(경질우레탄폼)를 납품받아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4일경 세대별 점검에서 이 단열재를 사용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해당 하자가 발생한 약 69,802㎡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새롭게 납품받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 피고에게 재시공 비용 721,03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단열재 원료를 공급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단열재에 품질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열재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의 재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3,660,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재시공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존 단열재 전체 철거 재시공이 아닌 일부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상계 항변은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단열재를 납품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나, 납품된 단열재에 두께 수축 및 압축강도 부족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특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접착제 사용이 단열재 변형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납품한 단열재 중 일부가 원고의 원래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세 명시**: 자재 공급 계약 시 제품의 품질 기준, 성능 보증,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범위 및 보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상 주의사항이나 특정 자재(접착제 등) 사용 금지 여부는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품질 관리 및 검수 철저**: 납품받은 자재에 대해 초기부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안 검수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인 기관의 품질 시험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하자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기록 및 통보**: 하자 발생 즉시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발생 일시, 문제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공급사, 도급사 등)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관련 회의록 및 합의 내용 보관**: 하자 보수 방법,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경우,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재시공 범위 및 비용 산정 근거 마련**: 하자 보수를 위한 재시공을 진행할 경우, 재시공 범위와 발생 비용(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감정인의 평가, 명세서, 영수증 등)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유용 자재에 대한 정산**: 하자로 인해 재납품받은 자재 중 일부가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미리 협의하고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상계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그 대표 B는 주식회사 H로부터 약 33억 원 규모의 아파트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 대표 B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일부를 불법 재하도급한 주체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고 실행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에 내장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입니다.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로부터 경질우레탄 뿜칠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4월 17일경 주식회사 H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의 내장공사를 약 33억 6천8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 B는 이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와 형량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 조항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 증가와 건설 공정의 불투명성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경질우레탄 뿜칠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I에 하도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중 4호에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가 포함됩니다. - 이 조항은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표 B의 행위로 인해 법인인 주식회사 A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대표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할 경우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납품받은 단열재에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재시공한 범위와 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613,660,93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건설공사 단열재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단열재를 납품한 회사) - D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시공사이자 원고의 도급인) - F 주식회사: (피고에게 단열재 원료인 폴리올을 납품한 회사, 피고가 이 사건 단열재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아파트 단열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단열재 납품 계약을 2022년 1월경 체결하여 단열재를 공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고로부터 약 78,801㎡의 단열재(경질우레탄폼)를 납품받아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4일경 세대별 점검에서 이 단열재를 사용한 벽체의 석고보드가 휘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해당 하자가 발생한 약 69,802㎡ 부분을 철거하고 피고로부터 새롭게 납품받은 단열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15일 피고에게 재시공 비용 721,03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단열재 원료를 공급한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단열재에 품질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단열재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의 재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13,660,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결론 피고가 납품한 단열재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재시공 비용 산정 시,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존 단열재 전체 철거 재시공이 아닌 일부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상계 항변은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단열재를 납품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나, 납품된 단열재에 두께 수축 및 압축강도 부족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재시공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특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접착제 사용이 단열재 변형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납품한 단열재 중 일부가 원고의 원래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세 명시**: 자재 공급 계약 시 제품의 품질 기준, 성능 보증,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범위 및 보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상 주의사항이나 특정 자재(접착제 등) 사용 금지 여부는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품질 관리 및 검수 철저**: 납품받은 자재에 대해 초기부터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육안 검수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공인 기관의 품질 시험을 의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하자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기록 및 통보**: 하자 발생 즉시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발생 일시, 문제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공급사, 도급사 등)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관련 회의록 및 합의 내용 보관**: 하자 보수 방법,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회의가 진행될 경우,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재시공 범위 및 비용 산정 근거 마련**: 하자 보수를 위한 재시공을 진행할 경우, 재시공 범위와 발생 비용(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감정인의 평가, 명세서, 영수증 등)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6. **유용 자재에 대한 정산**: 하자로 인해 재납품받은 자재 중 일부가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미리 협의하고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상계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아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 피고 아산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E: 원고 A, B의 피상속인으로, 아산시가 도로로 점유한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습니다. - G와 H: E가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각 20,973,033원: -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 나머지 중 10,01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 나머지 963,033원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각 2025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24년 10월 23일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및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각 월 306,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 설정이 된 경우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예: 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 포장 이전에 존재하던 통행로는 '도로'가 아닌 '통행로'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시의 지목(전 또는 임야)에 따라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그 대표 B는 주식회사 H로부터 약 33억 원 규모의 아파트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 대표 B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일부를 불법 재하도급한 주체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고 실행한 자입니다.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에 내장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인입니다.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로부터 경질우레탄 뿜칠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3년 4월 17일경 주식회사 H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의 내장공사를 약 33억 6천8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 B는 이 공사 중 '경질우레탄 뿜칠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I에 약 1억 6백만 원에 다시 하도급하여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시공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와 대표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와 형량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에게 벌금 1천만 원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위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하도급 제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 조항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 증가와 건설 공정의 불투명성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경질우레탄 뿜칠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I에 하도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중 4호에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가 포함됩니다. - 이 조항은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표 B의 행위로 인해 법인인 주식회사 A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대표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할 경우 부실공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