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운전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 중 실수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벌금 400만 원 형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보험 처리, 전과 없음)도 있었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량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손괴의 경우에도 물적 피해 회복과 더불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2차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5년 5월 25일 밤 익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9년 5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6년이 지난 2025년 5월 25일 밤 9시 30분경 익산시 동산동에서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양형 결정,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의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재차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은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그 위험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공갈, 사기,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갈,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병합되어 선고받은 주된 피고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C: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생으로 있던 보육원의 원장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고, 택시 안에서 고의로 머리를 광고판에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위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토바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우니 앞으로도 운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다양한 범죄의 죄질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유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2원심의 벌금 33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제2원심판결문 중 '제50조' 뒤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여러 1심 판결이 병합되어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복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과 상습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1심 양형을 존중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및 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의 공갈미수죄(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가 피고인 B의 보육원 원장 협박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피고인 B가 택시 안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및 그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가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피고인 B와 C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는 피고인 B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5조(누범 가중)가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사건에서 별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경중과 상관관계에 따라 형이 병합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넘어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허위 청구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 발생하거나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나 건강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습성을 경감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운전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운전 중 실수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벌금 4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벌금 400만 원 형벌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보험 처리, 전과 없음)도 있었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량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손괴의 경우에도 물적 피해 회복과 더불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2차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으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5년 5월 25일 밤 익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9년 5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6년이 지난 2025년 5월 25일 밤 9시 30분경 익산시 동산동에서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양형 결정,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의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재차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은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그 위험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공갈, 사기, 보험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갈,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병합되어 선고받은 주된 피고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 C: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생으로 있던 보육원의 원장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고, 택시 안에서 고의로 머리를 광고판에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위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범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8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토바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우니 앞으로도 운전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다양한 범죄의 죄질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1심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유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2원심의 벌금 330만 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제2원심판결문 중 '제50조' 뒤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여러 1심 판결이 병합되어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복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과 상습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1심 양형을 존중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 및 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의 공갈미수죄(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가 피고인 B의 보육원 원장 협박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피고인 B가 택시 안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및 그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및 제10조가 피고인 B의 보험사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피고인 B와 C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는 피고인 B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5조(누범 가중)가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종류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사건에서 별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경중과 상관관계에 따라 형이 병합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넘어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나 허위 청구 등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이 발생하거나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나 건강 문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상습성을 경감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