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D병원에서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며 병원의 공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수술 후 신경 회복에 방해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85%로 제한하여 총 60,056,224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병원에서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은 환자 - 피고 B공제조합: D병원과 공제계약을 맺은 조합으로, 병원의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수원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정중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손목 부위를 2cm 절개하여 인대를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2, 3, 4번째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병원 의료진의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회복 지연 활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60,05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5%를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과 더불어 환자 본인의 회복 노력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의학 상식을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측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고려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수입 손실을 의미하며, 맥브라이드표 등의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율과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후 회복에 방해가 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이 책임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액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 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 및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 의사나 치료사가 권고하는 회복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 등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단 도소매업체인 원고가 의류 제작업체인 피고와 임가공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납품 지연 및 미납으로 인해 원고가 원청업체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억 797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에게 의류 원단 가공을 맡긴 업체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원단 등을 가공하는 의류 제작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와 의류 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년 7월 주식회사 E와 의류 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재 공급 시점 지연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찾던 원고는 같은 달 의류 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원단 임가공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에 따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량의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원청인 E사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미납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과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단 등 원부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의 임가공 계약상 납품 의무 불이행(지연 및 미납) 책임 유무,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1장당 22,000원의 적정성 및 감액 필요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7,978,184원(일억 칠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1,000,000원(삼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76,978,184원(칠천육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임가공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미납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총 1억 797만 8,18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완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약정된 수량만큼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1장당 22,000원의 예정액을 50% 감액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품수량이 빠질 경우'의 의미를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물량으로 해석했으며 적어도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가공 계약 시 납품 일정, 물품 대금, 지체상금 조항,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부자재의 공급 시점이나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적 서류, 수령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미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물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행 독촉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홈쇼핑 판매 등 시기성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거나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쪽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단법인의 대표 A는 국회의원 B가 자신의 블로그에 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산주의 의식화 교육에 썼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논평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대표 - 피고 B: 국회의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단법인 C의 대표이며, 피고 B는 국회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피고 B는 자신의 블로그 ‘D’에 ‘E’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는데, 이 논평에는 “결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사단법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5,000,000원 및 18,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는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전에도 여성가족부의 시민단체 세금 지원을 비판해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시민단체가 정부 예산을 공산주의 의식화 사업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비평이나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블로그 논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표현이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며,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비판 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 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으로 봅니다. 4. **공적 관심사 및 공인의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 및 비판 책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공적 인물의 비판 감수 의무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비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유적, 상상적이거나 다의적이어서 구체적 사실로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할 폭이 일반인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용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된 목적이 정책 비판에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D병원에서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과실로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며 병원의 공제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수술 후 신경 회복에 방해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85%로 제한하여 총 60,056,224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병원에서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은 환자 - 피고 B공제조합: D병원과 공제계약을 맺은 조합으로, 병원의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수원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정중신경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손목 부위를 2cm 절개하여 인대를 절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2, 3, 4번째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D병원 의료진의 손목 터널증후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또한, 원고의 회복 지연 활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60,056,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회복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15%를 감액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과실과 더불어 환자 본인의 회복 노력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의학 상식을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D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측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이 고려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수입 손실을 의미하며, 맥브라이드표 등의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율과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수술 후 회복에 방해가 되는 흡연을 지속하고 무리한 활동을 한 점이 책임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액이 85%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의료 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료 및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 의사나 치료사가 권고하는 회복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 등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신체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단 도소매업체인 원고가 의류 제작업체인 피고와 임가공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납품 지연 및 미납으로 인해 원고가 원청업체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억 797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에게 의류 원단 가공을 맡긴 업체입니다. - 피고 B: 'D'라는 상호로 원단 등을 가공하는 의류 제작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와 의류 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년 7월 주식회사 E와 의류 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재 공급 시점 지연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찾던 원고는 같은 달 의류 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원단 임가공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에 따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량의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원청인 E사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미납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과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단 등 원부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의 임가공 계약상 납품 의무 불이행(지연 및 미납) 책임 유무,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1장당 22,000원의 적정성 및 감액 필요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7,978,184원(일억 칠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1,000,000원(삼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76,978,184원(칠천육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임가공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미납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총 1억 797만 8,18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완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약정된 수량만큼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1장당 22,000원의 예정액을 50% 감액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품수량이 빠질 경우'의 의미를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물량으로 해석했으며 적어도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가공 계약 시 납품 일정, 물품 대금, 지체상금 조항,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부자재의 공급 시점이나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적 서류, 수령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미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물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행 독촉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홈쇼핑 판매 등 시기성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거나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쪽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단법인의 대표 A는 국회의원 B가 자신의 블로그에 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산주의 의식화 교육에 썼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논평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대표 - 피고 B: 국회의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단법인 C의 대표이며, 피고 B는 국회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피고 B는 자신의 블로그 ‘D’에 ‘E’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는데, 이 논평에는 “결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사단법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5,000,000원 및 18,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는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전에도 여성가족부의 시민단체 세금 지원을 비판해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시민단체가 정부 예산을 공산주의 의식화 사업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비평이나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블로그 논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표현이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며,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비판 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 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으로 봅니다. 4. **공적 관심사 및 공인의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 및 비판 책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공적 인물의 비판 감수 의무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비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유적, 상상적이거나 다의적이어서 구체적 사실로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할 폭이 일반인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용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된 목적이 정책 비판에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