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보조참가인 C로부터 다육식물 에마를 350만 원에 구매했으나, 나중에 해당 식물이 콩마리아라고 의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이 동일한 다육식물을 촬영한 것이라는 전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6일 피고 B의 소개로 피고보조참가인 C로부터 다육식물 에마를 350만 원에 구매하고 다음 날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경, 원고는 이 식물이 에마가 아닌 콩마리아라고 의심하여 피고에게 반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식물거래사이트와 다육식물 도매업자 단체 대화방에서 해당 식물이 에마가 아니라는 의견을 들은 후, 2022년 8월 3일 피고를 350만 원 상당의 에마를 15만 원 상당의 콩마리아로 속여 팔아 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2022년 10월 17일 피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2023년 3월 28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다육식물을 진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매한 다육식물이 실제로 '에마'가 아닌 '콩마리아'였는지 여부, 피고 및 판매자가 품종을 속여 판매하려 했다는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다육식물 품종에 대해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여러 시점의 다육식물 사진들이 모두 동일한 식물을 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문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여러 다육식물 사진들 중, 원고가 반품을 요청할 당시의 사진과 감정인이 조사한 시점의 사진이 육안상 동일한 식물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구입한 다육식물과 나중에 문제 제기한 다육식물이 동일하다는 전제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구매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와 판매자가 해당 식물을 진품으로 믿고 판매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콩마리아'를 '에마'로 잘못 알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구매한 식물과 문제 제기한 식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착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매한 다육식물과 나중에 문제 제기하며 제출한 사진 속 다육식물이 동일하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고가이거나 품종 확인이 중요한 물품, 특히 식물과 같이 생장이 가능한 물품을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거래 전에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품종명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 구매 시점의 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거래 내역, 대금 지급 증빙,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물품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그 상태를 다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판매자에게 문제 제기한 내용과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식물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외형이 변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처음 구매한 물품과 나중에 문제 제기하는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