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기한 |
변경등록사항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관련된정보만 해당) 및 자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자목1) 및 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 나목1)·3) 및 다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라목부터 차목까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8호: 전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9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자목 3) 및 차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5호: 나목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 및 나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 전체 |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