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 2025
별거 중인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별로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본안 소송이 종결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및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요구한 사람 - C (피신청인): 배우자 및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이미 양육비 및 주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 - E (사건본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소송(본소 2024드단3620, 반소 2024드단4135)을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피신청인 C는 집을 나간 상태이며, 신청인 A는 이혼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피신청인 C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월 130만 원, 본인의 부양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금액과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며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월 1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본안 사건(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가 멀지 않아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해결 또는 보전을 위해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등이 사전처분에 해당합니다. * **사전처분의 필요성**: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와 주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본안 소송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전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내용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과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의 확인**: 사전처분은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는 임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자녀 양육비나 주거 비용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 이혼 소송과 같은 본안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 가까워진 경우, 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별도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경제 상황 제시**: 사전처분 신청 시에는 현재 자녀의 양육에 드는 실제 비용과 본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의의 노력**: 본안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게 이전에 지급된 자금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청구액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B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C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관리인) - 상대방: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제3자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 B는 파산선고 이전에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약 1억 9백만 원 상당의 자금이 파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D에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며 109,62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파산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주식회사 D는 신청인 파산관재인에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파산관재인이 파산 채무자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부인권 행사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일부 금액으로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인권'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유출된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고 파산 재산의 공정한 배당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인권 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강제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 회사가 특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파산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양측 모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응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이 절도 행위는 재직 중과 퇴사 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고물상을 운영하며 A로부터 절취된 물품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가 2억 7천여만 원(B), 1억 1천여만 원(C) 상당의 장물을 총 481회에 걸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L의 전 생산직 직원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자입니다. - 피고인 B, C: 각각 'M'과 'N'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장들로, 피고인 A로부터 절취된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업무상 과실로 매입한 자들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L: 에너지저장장치 부품 제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에 의해 총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물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A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회사 퇴사 이전 범행**: 2022년 7월경부터 2025년 2월 27일경까지 근무 중 동료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 사이, 공장동 드럼통에 보관된 동 스크랩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두었다가 퇴근하는 방식으로 매주 평균 약 3회씩 절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취한 동 스크랩의 시가는 최소 351,980,404원에 달합니다. 2. **피해자 회사 퇴사 이후 범행**: 2025년 3월 23일 00:26경부터 2025년 6월 24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드럼통 등에 보관된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총 86회에 걸쳐 절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최소 94,343,948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시가 합계 최소 446,324,352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장물취득 범행**: 1. **피고인 B**: 'M'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24년 2월 27일경부터 2025년 6월 15일경까지 총 233회에 걸쳐 A로부터 절취된 시가 합계 최소 269,894,958원 상당의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매수했습니다. 고철 매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물품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2. **피고인 C**: 'N'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22년 7월 11일경부터 2025년 5월 14일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A로부터 절취된 시가 합계 111,347,850원 상당의 동 스크랩을 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고물상 운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의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담하고 상습적으로 고액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 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액의 장물을 취득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절취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죄(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상습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사 후 심야에 피해자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취득, 운반, 보관, 알선 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자로서 물품을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과 물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A가 훔친 물건을 매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등)**​: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A로부터 절취품을 매수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장물취득'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어 제364조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금고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가 이들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CCTV 설치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절도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 자산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상 등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 시 매도자의 신원과 물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행위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은 범죄 수익의 유통을 돕는 행위이므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업주의 경우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도박 중독 등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가족이나 사회 복지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 2025
별거 중인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월별로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본안 소송이 종결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배우자 및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요구한 사람 - C (피신청인): 배우자 및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으로,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이미 양육비 및 주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 - E (사건본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녀 ###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 소송(본소 2024드단3620, 반소 2024드단4135)을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피신청인 C는 집을 나간 상태이며, 신청인 A는 이혼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피신청인 C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월 130만 원, 본인의 부양료로 월 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와 본인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을 때,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금액과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며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월 1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본안 사건(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가 멀지 않아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해결 또는 보전을 위해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등이 사전처분에 해당합니다. * **사전처분의 필요성**: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와 주거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본안 소송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전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내용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과 급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원의 확인**: 사전처분은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는 임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자녀 양육비나 주거 비용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법원은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 이혼 소송과 같은 본안 사건이 종결될 시점이 가까워진 경우, 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별도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경제 상황 제시**: 사전처분 신청 시에는 현재 자녀의 양육에 드는 실제 비용과 본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협의의 노력**: 본안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게 이전에 지급된 자금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청구액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B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C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관리인) - 상대방: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제3자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파산관재인 B는 파산선고 이전에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약 1억 9백만 원 상당의 자금이 파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D에 해당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며 109,62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파산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자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주식회사 D는 신청인 파산관재인에게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파산관재인이 파산 채무자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부인권 행사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일부 금액으로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인권'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예: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고 유출된 재산을 파산 재단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고 파산 재산의 공정한 배당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인권 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강제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시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 회사가 특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파산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고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양측 모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응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이 절도 행위는 재직 중과 퇴사 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고물상을 운영하며 A로부터 절취된 물품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가 2억 7천여만 원(B), 1억 1천여만 원(C) 상당의 장물을 총 481회에 걸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L의 전 생산직 직원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회사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자입니다. - 피고인 B, C: 각각 'M'과 'N'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장들로, 피고인 A로부터 절취된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등을 업무상 과실로 매입한 자들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L: 에너지저장장치 부품 제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에 의해 총 4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물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A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회사 퇴사 이전 범행**: 2022년 7월경부터 2025년 2월 27일경까지 근무 중 동료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 사이, 공장동 드럼통에 보관된 동 스크랩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넣어두었다가 퇴근하는 방식으로 매주 평균 약 3회씩 절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취한 동 스크랩의 시가는 최소 351,980,404원에 달합니다. 2. **피해자 회사 퇴사 이후 범행**: 2025년 3월 23일 00:26경부터 2025년 6월 24일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동 건물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드럼통 등에 보관된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총 86회에 걸쳐 절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최소 94,343,948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시가 합계 최소 446,324,352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장물취득 범행**: 1. **피고인 B**: 'M'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24년 2월 27일경부터 2025년 6월 15일경까지 총 233회에 걸쳐 A로부터 절취된 시가 합계 최소 269,894,958원 상당의 동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EV 부품 등을 매수했습니다. 고철 매매업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물품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2. **피고인 C**: 'N'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2022년 7월 11일경부터 2025년 5월 14일경까지 총 248회에 걸쳐 A로부터 절취된 시가 합계 111,347,850원 상당의 동 스크랩을 매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고물상 운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의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금고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담하고 상습적으로 고액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 업자로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액의 장물을 취득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절취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죄(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상습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사 후 심야에 피해자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쳤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취득, 운반, 보관, 알선 등의 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자로서 물품을 매입할 때 매도인의 신원과 물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A가 훔친 물건을 매수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등)**​: 장물(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A로부터 절취품을 매수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의 '장물취득'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어 제364조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금고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가 이들의 반성 태도,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CCTV 설치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절도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 자산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상 등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물품 매입 시 매도자의 신원과 물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에 맞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은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 행위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장물취득은 범죄 수익의 유통을 돕는 행위이므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업주의 경우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도박 중독 등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가족이나 사회 복지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