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된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5년 4월 2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존재 확인을 구한 당사자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 해당 소송은 특정 개인 간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 검사가 명목상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 망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고인 ### 분쟁 상황 고인 C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 유족연금 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법률혼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5년 4월 2일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실혼 관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참고 사항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객관적 요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공동 거주 사실(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공동 재산 관리(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조사 알림 등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예: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유족연금 수급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 증거를 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였으나 피고의 낙태 종용과 피고 모친과의 갈등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D: 원고와 연인 관계 중 원고를 임신시킨 남성으로,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23년 8월경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출산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5일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임신 관련 언쟁을 벌였고, 10월 29일경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6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기망과 낙태 종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고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유지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이후 스스로 관계 단절과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혼인 의사 기망, 낙태 종용)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인생관과 성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 유지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 이후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실망이나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법적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에서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강압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약속 불이행이나 낙태 권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절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결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파탄이나 임신 중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학교법인 H(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E(임차인)에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본 화해 조서는 임대 기간,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임대차보증금 처리, 계약 갱신 조건 및 재건축 예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 가능성, 임차인의 의무, 계약 해지 사유, 원상복구 의무, 권리금 및 유익비 등 청구 포기, 손해배상 책임 등 임대차 관계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학교법인 H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이사장 A가 대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 주식회사 E (건물 임차인으로, 대표이사 F가 임차하여 사업 운영) ### 분쟁 상황 신청인 학교법인 H는 소유 건물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E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 기간 만료 후 건물의 명도 절차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임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학교법인 H가 주식회사 E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합의하여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조건**: 임대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보증금 (21,420,000원), 월 임대료 (2,142,000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1,292,000원, 부가세 별도) 및 연체이자율 (연 12%) 등의 명확한 설정. 2. **계약 갱신 및 재건축 계획**: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예정으로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연장 가능 시 조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 요구). 3. **임차인의 의무 및 책임**: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 조치,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법규 준수, 시설물 관리, 제3자와의 분쟁 해결 책임. 4. **계약 해지 사유**: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보증금 압류, 용도 외 사용, 무단 양도/전대, 주거 설정, 위험물 보관, 시설물 훼손 등 다양한 구체적인 해지 사유 명시. 5. **계약 종료 시 의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자기 소유물 반출, 지연 시 위약벌 및 강제집행 가능성. 6.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 청구 포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민법 제646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는 보장되나, 본 계약상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함). 7. **면책 조항**: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 없음, 임차인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건물 수리 등으로 인한 영업 영향에 대한 임대인 면책 등. ###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H와 주식회사 E 쌍방 대리인은 제시된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였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화해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의 확인을 통해 구속력 있는 형태로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본 제소전화해는 학교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과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여부와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제소전화해 조서는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유익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화해 조서 제5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본 화해 조서 제5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는 '신청인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46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의4 권리는 각 보장된다'는 문구를 함께 명시하여, 법이 정한 권리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본 화해 조서 내에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건축 계획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예외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참고 사항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상세화**: 임대 기간,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지급 기일, 연체료율 등 모든 재정적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 명확화**: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임대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갱신 가능 시에도 그 절차 (예: 서면 통지 기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의무 확인**: 임차 목적물의 용도 준수, 시설물 관리, 법규 준수, 제3자와의 분쟁 시 책임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각 사유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5.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와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지연 시 위약벌 조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권리금, 유익비 등 청구 여부**: 상가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중요하지만, 특정 사유(재건축 등)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렵거나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또는 유익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보험 가입**: 화재, 도난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 책임 하에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제소전화해 활용**: 미래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싶다면, 이 사례처럼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는 고인이 된 C와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5년 4월 2일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이 된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존재 확인을 구한 당사자 -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피고. 해당 소송은 특정 개인 간의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 검사가 명목상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 - 망 C: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고인 ### 분쟁 상황 고인 C의 사망 이후, 원고 A는 고인과의 관계가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상속, 유족연금 수급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사실혼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법률혼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 C가 2024년 7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25년 4월 2일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와 고인 C 사이에 명시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실혼 관계'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정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 혼인 의사의 합치와 함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 참고 사항 비록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었는지(객관적 요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공동 거주 사실(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공동 재산 관리(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의 증언, 경조사 알림 등 부부로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권리(예: 재산분할 청구권, 상속권은 없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유족연금 수급권 등)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한 증거를 잘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였으나 피고의 낙태 종용과 피고 모친과의 갈등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연인 관계 중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D: 원고와 연인 관계 중 원고를 임신시킨 남성으로,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23년 8월경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경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낙태를 권유했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출산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5일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임신 관련 언쟁을 벌였고, 10월 29일경 피고는 원고의 모친에게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1월 6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기망과 낙태 종용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고 임신 후 낙태를 종용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임신 이후 낙태를 권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유지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다툰 이후 스스로 관계 단절과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0,100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행위(혼인 의사 기망, 낙태 종용)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이는 개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인생관과 성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임신 유지를 결정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의 다툼 이후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실망이나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법적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1. 연인 관계에서의 임신 및 낙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강압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 약속 불이행이나 낙태 권유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절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결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파탄이나 임신 중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학교법인 H(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E(임차인)에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본 화해 조서는 임대 기간,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임대차보증금 처리, 계약 갱신 조건 및 재건축 예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 가능성, 임차인의 의무, 계약 해지 사유, 원상복구 의무, 권리금 및 유익비 등 청구 포기, 손해배상 책임 등 임대차 관계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학교법인 H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이사장 A가 대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 주식회사 E (건물 임차인으로, 대표이사 F가 임차하여 사업 운영) ### 분쟁 상황 신청인 학교법인 H는 소유 건물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E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임대 기간 만료 후 건물의 명도 절차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임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의 기준을 확립하고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학교법인 H가 주식회사 E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합의하여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 조건**: 임대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년), 보증금 (21,420,000원), 월 임대료 (2,142,000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1,292,000원, 부가세 별도) 및 연체이자율 (연 12%) 등의 명확한 설정. 2. **계약 갱신 및 재건축 계획**: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예정으로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시하고, 연장 가능 시 조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 요구). 3. **임차인의 의무 및 책임**: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시 조치,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법규 준수, 시설물 관리, 제3자와의 분쟁 해결 책임. 4. **계약 해지 사유**: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보증금 압류, 용도 외 사용, 무단 양도/전대, 주거 설정, 위험물 보관, 시설물 훼손 등 다양한 구체적인 해지 사유 명시. 5. **계약 종료 시 의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자기 소유물 반출, 지연 시 위약벌 및 강제집행 가능성. 6.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 청구 포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민법 제646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는 보장되나, 본 계약상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함). 7. **면책 조항**: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 없음, 임차인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건물 수리 등으로 인한 영업 영향에 대한 임대인 면책 등. ### 법원의 판단 학교법인 H와 주식회사 E 쌍방 대리인은 제시된 화해조항 내용에 동의하였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화해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의 확인을 통해 구속력 있는 형태로 확정한 것입니다. ### 결론 본 제소전화해는 학교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과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갱신 여부와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제소전화해 조서는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유익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화해 조서 제5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본 화해 조서 제5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계약에서는 '신청인에 대해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46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의4 권리는 각 보장된다'는 문구를 함께 명시하여, 법이 정한 권리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본 화해 조서 내에서 임대인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재건축 계획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예외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참고 사항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내용의 상세화**: 임대 기간,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지급 기일, 연체료율 등 모든 재정적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및 종료 조건 명확화**: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임대인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갱신 가능 시에도 그 절차 (예: 서면 통지 기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의무 확인**: 임차 목적물의 용도 준수, 시설물 관리, 법규 준수, 제3자와의 분쟁 시 책임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하고, 각 사유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5.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와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지연 시 위약벌 조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권리금, 유익비 등 청구 여부**: 상가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중요하지만, 특정 사유(재건축 등)로 인해 계약 갱신이 어렵거나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또는 유익비 청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보험 가입**: 화재, 도난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 책임 하에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제소전화해 활용**: 미래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싶다면, 이 사례처럼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