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약 1개월 이상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고, 총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피해액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사진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의 처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단이 악용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변제, 형사공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