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인 방법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 ![]()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 |

사기
구분 | 확인 방법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 ![]()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 |
그 밖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새창으로 열림")책자형생활법령 『주택임대차』콘텐츠의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권한을 정확히 위임받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이 아닌 서명이 적힌 위임장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임을 확인할 것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 및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판결 참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지 않은지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채무관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참조].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방법
‘을구’의 구성
① 순위번호: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권리간 우선순위 결정)
② 등기목적: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 표시(예: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등)
③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며 부여된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 표시(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 표시
<출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부동산등기참조>
그 밖에 표제부 등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법령 『주택임대차』콘텐츠의 <주택임대차 계약-계약 전 확인사항-등기부의 확인 등>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주택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 전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대상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사항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참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