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1978년에 토지 일부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의 토지 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8년 12월 26일, 자신의 토지(주소 답 816㎡ 중 1/6 지분)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에게 1978년 12월 22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가등기가 40년 이상 등기부에 남아있었고, 원고는 이 가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등기는 1978년 12월 22일 매매예약이 성립되었으나 10년이 되는 1988년 12월 22일까지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였습니다. 2. **매매예약(賣買豫約)**​: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예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 매매예약에 따라 본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형성권(形成權)**​에 해당합니다. 4. **제척기간(除斥期間)**​: 특정 권리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민법상 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 본 사건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판단되었습니다. - 매매예약 성립일인 1978년 12월 22일부터 10년이 되는 1988년 12월 22일까지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1988년 12월 23일자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 또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3.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오래된 가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의 종류와 원인을 파악하고 소멸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였음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M이 2021년 2월경부터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을 조직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M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계약 등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연 619%에서 815%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K는 서울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였고, 피고인 A, B, C, D, E, F는 서울 사무실의 직원으로 대부 계약 체결 및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미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일부 초과 이자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M: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의 총책으로 조직원 관리 및 대부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K: BB팀 서울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로 사무실 운영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A, B, C, D, E, F: BB팀 서울 사무실의 직원으로 대부 계약 체결, 채권 추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AU, O, P: BB팀 대구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로 M를 보좌하며 조직원 관리 및 대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은 아님). - 피해자들: BB팀으로부터 불법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다수의 금융 이용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M은 2021년 2월경부터 조직적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BB팀'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중간 관리자와 하위 직원들을 모집하고,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 정보를 얻어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넘는 연 619%에서 8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비대면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총책 M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했으며, 이익금의 60%를 상납받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해당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 확보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일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이자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임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AU에 대한 체포는 적법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루어진 Q 사무실 내 압수, AU 개인폰(2) 전자정보 압수, AO의 USB 전자정보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K는 중간 관리자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기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의 가담 기간, 역할, 전과 유무, 자발적 탈퇴 여부 및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은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이 적고, 초과 이자액이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임을 감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법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BB팀'이 특정 다수인이 불법 대부업 범죄를 수행할 공동 목적 아래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제3조 및 제19조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이 법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제3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11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9조).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연 619%에서 815%에 달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수취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접근매체 보관 및 이용 금지)**​: 이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송금받을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및 제95조의2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이 법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대포폰)를 개통하거나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할 대포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책 M의 조직원 AU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압수나,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압수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사채 조직은 초기 자금 지원, 명확한 역할 분담, 가명 및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 등 매우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므로 가담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대면으로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이나 휴대폰(대포폰), 유심 등을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불법 사채 조직의 유혹을 받거나 이미 가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형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할부 구매 계약 및 장기 렌탈 계약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과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대포차 유통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불출석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 - 피해자들: 피고인의 범행으로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편취당하거나 횡령당한 다수의 개인 및 기업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의 할부 구매 계약과 장기 렌탈 계약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복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받게 하거나,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가로채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처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포차 유통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법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개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상소권회복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여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제1, 2,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데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들을 파기해야 할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한 여러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판결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설기계나 자동차 할부구매 및 렌탈 계약을 이용해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및 횡령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대포차 유통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많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20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재물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이며,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항소 이유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원에서 진행되던 피고인의 다수 범죄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하나의 형(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조직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철저한 확인: 건설기계, 자동차 등 고액의 자산과 관련된 할부 구매나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매우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원 및 계약 조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인해 금전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포차 유통 주의: 대포차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대포차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수령 중요성: 법원에서 발송하는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 활용: 만약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예: 주소 변경으로 인한 공시송달 등으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나 상고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수 범죄의 경합: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이 합쳐져 하나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1978년에 토지 일부 지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자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의 토지 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78년 12월 26일, 자신의 토지(주소 답 816㎡ 중 1/6 지분)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에게 1978년 12월 22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가등기가 40년 이상 등기부에 남아있었고, 원고는 이 가등기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했을 때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등기는 1978년 12월 22일 매매예약이 성립되었으나 10년이 되는 1988년 12월 22일까지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가등기(假登記)**​: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였습니다. 2. **매매예약(賣買豫約)**​: 장래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예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 매매예약에 따라 본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형성권(形成權)**​에 해당합니다. 4. **제척기간(除斥期間)**​: 특정 권리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민법상 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 본 사건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담보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판단되었습니다. - 매매예약 성립일인 1978년 12월 22일부터 10년이 되는 1988년 12월 22일까지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1988년 12월 23일자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 또한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3.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에 기초한 가등기 역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오래된 가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의 종류와 원인을 파악하고 소멸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였음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M이 2021년 2월경부터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을 조직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M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계약 등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연 619%에서 815%의 이자를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K는 서울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였고, 피고인 A, B, C, D, E, F는 서울 사무실의 직원으로 대부 계약 체결 및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미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일부 초과 이자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M: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의 총책으로 조직원 관리 및 대부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K: BB팀 서울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로 사무실 운영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A, B, C, D, E, F: BB팀 서울 사무실의 직원으로 대부 계약 체결, 채권 추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AU, O, P: BB팀 대구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로 M를 보좌하며 조직원 관리 및 대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 사건 피고인은 아님). - 피해자들: BB팀으로부터 불법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다수의 금융 이용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M은 2021년 2월경부터 조직적으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BB팀'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중간 관리자와 하위 직원들을 모집하고, 서울과 대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 정보를 얻어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넘는 연 619%에서 8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비대면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총책 M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실적을 관리했으며, 이익금의 60%를 상납받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조직에 가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 대부업 조직 'BB팀'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해당 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는지 여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역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 확보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K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일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이자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임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긴급체포된 AU에 대한 체포는 적법했으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루어진 Q 사무실 내 압수, AU 개인폰(2) 전자정보 압수, AO의 USB 전자정보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K는 중간 관리자로서 상당한 기여를 했기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의 가담 기간, 역할, 전과 유무, 자발적 탈퇴 여부 및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은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이 적고, 초과 이자액이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임을 감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법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BB팀'이 특정 다수인이 불법 대부업 범죄를 수행할 공동 목적 아래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제3조 및 제19조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이 법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제3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제11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9조).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연 619%에서 815%에 달하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초과 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이며, 초과 수취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접근매체 보관 및 이용 금지)**​: 이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송금받을 목적으로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및 제95조의2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금지)**​: 이 법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대포폰)를 개통하거나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할 대포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책 M의 조직원 AU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압수나,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압수는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사채 조직은 초기 자금 지원, 명확한 역할 분담, 가명 및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 등 매우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므로 가담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비대면으로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이나 휴대폰(대포폰), 유심 등을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불법 사채 조직의 유혹을 받거나 이미 가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는 형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할부 구매 계약 및 장기 렌탈 계약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과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대포차 유통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불출석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 - 피해자들: 피고인의 범행으로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 건설기계, 자동차 등을 편취당하거나 횡령당한 다수의 개인 및 기업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의 할부 구매 계약과 장기 렌탈 계약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복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받게 하거나,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가로채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처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병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포차 유통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법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장물취득, 장물알선 등의 혐의로 개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상소권회복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여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제1, 2,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1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데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들을 파기해야 할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한 여러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판결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설기계나 자동차 할부구매 및 렌탈 계약을 이용해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 및 횡령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대포차 유통을 조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많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련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20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재물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이며,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항소 이유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원에서 진행되던 피고인의 다수 범죄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하나의 형(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조직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이 중한 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철저한 확인: 건설기계, 자동차 등 고액의 자산과 관련된 할부 구매나 렌탈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매우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의 신원 및 계약 조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인해 금전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포차 유통 주의: 대포차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큰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대포차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수령 중요성: 법원에서 발송하는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 등의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송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 활용: 만약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예: 주소 변경으로 인한 공시송달 등으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나 상고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수 범죄의 경합: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이 합쳐져 하나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 기간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