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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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사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1. 중고나라에 분쟁/불만 처리요청 | | 2. 중고나라 담당자 사실확인 | | 3. 최대 7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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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사기관에 자료 전달(접수된 문서의 법적 요건 충족된 자료만 회신) | | 5. 수사기관에서 중고나라에 수사협조요청(서면접수) | | 4. 사이버 수사국에 사기 신고접수(피해회원 직접신고)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