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사기
메모리해킹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참조).
경찰청 국번없이 ☎112 / 금융회사 콜센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따라서 피해자의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내는 메모리해킹 등의 해킹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