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C가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8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9년 8월생)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년 12월 중순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장 외의 장소에서도 여러 차례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경 피고 B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 2월 3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2월 4일 원고 A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 A는 위 진정서 접수를 취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사과 이후인 2020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C와 부정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2020년 7월 3일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원고 A와 C 사이의 이혼 합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 5천만 원, 위자료 명목 5천만 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4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배우자 C가 이미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중 5천만 원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인 피고 B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각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산상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재량에 속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자녀를 출산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이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 출산 직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채무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정황만으로는 추가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사과 및 관계 중단 노력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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