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배우자 C과 피고 B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이혼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은 199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3월경부터 1년 이상 C과 만남을 지속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4월 1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C과 2018년 3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에도 C과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C과 1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다. 원고가 이혼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9년 4월 4일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직장까지 찾아간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지만,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친밀한 만남이나 연락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직접 이혼을 종용하거나 직장·집 등 사적인 공간을 찾아와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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