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보증금과 월차임이 조정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계약기간 전에 이사할 경우 임대인이 협조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약에 따라 계약기간 전 이사하며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피고는 보증금 중 49,086,890원을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차임 명목으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24일 피고 B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1일 보증금을 5억 원,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변경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거주지를 결정하면 계약기간 전에 이사하도록 상호 협조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원고는 2021년 4월경 새 집을 구한 후, 2021년 7월 21일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억 원 중 450,913,11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49,086,890원에 대해서는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비용 36,657,075원과 미지급 차임 12,65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반환된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49,08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7월 22일부터 2021년 9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의 중도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 비용 및 미지급 차임 공제 주장은 해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