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초에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