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및 파산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C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52,715,815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창고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창고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C: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피보험자 F의 배우자입니다. - E: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입니다. - F: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차인(B)이 임대차 목적물인 창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인 임대인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F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C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52,715,815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창고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창고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C: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피보험자 F의 배우자입니다. - E: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입니다. - F: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차인(B)이 임대차 목적물인 창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인 임대인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F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D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종중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D가 수용예정 토지가 그린벨트로 평가되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소종중: 실제 토지 소유자로서 F에게 1/9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며, 이후 F의 상속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종중입니다. - 피고 B: 원고 및 D,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자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D: F의 상속인으로 A소종중의 토지 1/9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등기했으며,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자입니다. - H: 원고 종중의 집행부 임원으로 D와 함께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입니다. - G: D와 마찬가지로 A소종중의 토지 일부 지분을 매도했던 자입니다. ### 분쟁 상황 A소종중은 1990년대 F 등 종원들에게 종중 소유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했고, F 사망 후 그 지분은 상속인 D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D의 지분은 여전히 D 명의로 남아있었습니다. 2015년 피고 B는 A소종중, D, G으로부터 남은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져 A소종중이 피고에게 2억 6천4백4십6만6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D와 G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A소종중의 임원인 H와 D가 토지 수용 예정지가 그린벨트로 평가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신이 계약금 9천만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H와 D를 상대로 각 4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2년 1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소종중은 D의 지분이 자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신들이 D를 대위하여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종중이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를 대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원고적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합니다. 이 법원에서 이전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종중이 D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D를 대신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D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이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D가 받아들인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D를 대신하여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 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도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으나, 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 종중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채권을 주장하는 당사자(피고)가 해당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D가 그린벨트 평가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보호: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이 사례에서는 대위 채권자인 종중)가 아닌, 채권을 주장하는 자(이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 정보 고지 의무 및 착오: 중요한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C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52,715,815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창고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창고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C: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피보험자 F의 배우자입니다. - E: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입니다. - F: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차인(B)이 임대차 목적물인 창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인 임대인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F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는 C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이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52,715,815원을 C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전기 사용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화재의 원인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콘센트 하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창고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 피고 (B): 이 사건 창고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입니다. - C: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피보험자 F의 배우자입니다. - E: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입니다. - F: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로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임차인(B)이 임대차 목적물인 창고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C)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이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창고 소유자인 임대인 C이 아닌 F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C의 권리를 대위하여 임차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체결의 자유 원칙상, 원고가 피보험자를 F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창고 내부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623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임차인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D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종중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D가 수용예정 토지가 그린벨트로 평가되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소종중: 실제 토지 소유자로서 F에게 1/9 지분을 명의신탁했으며, 이후 F의 상속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종중입니다. - 피고 B: 원고 및 D,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했던 자로,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D: F의 상속인으로 A소종중의 토지 1/9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등기했으며, 피고 B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자입니다. - H: 원고 종중의 집행부 임원으로 D와 함께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입니다. - G: D와 마찬가지로 A소종중의 토지 일부 지분을 매도했던 자입니다. ### 분쟁 상황 A소종중은 1990년대 F 등 종원들에게 종중 소유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했고, F 사망 후 그 지분은 상속인 D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D의 지분은 여전히 D 명의로 남아있었습니다. 2015년 피고 B는 A소종중, D, G으로부터 남은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는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져 A소종중이 피고에게 2억 6천4백4십6만6천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D와 G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A소종중의 임원인 H와 D가 토지 수용 예정지가 그린벨트로 평가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신이 계약금 9천만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H와 D를 상대로 각 4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2년 12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소종중은 D의 지분이 자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신들이 D를 대위하여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종중이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를 대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원고적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합니다. 이 법원에서 이전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종중이 D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D를 대신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D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이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D가 받아들인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D를 대신하여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 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도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으나, 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 종중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채권을 주장하는 당사자(피고)가 해당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D가 그린벨트 평가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보호: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자(이 사례에서는 대위 채권자인 종중)가 아닌, 채권을 주장하는 자(이 사례에서는 피고)에게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 정보 고지 의무 및 착오: 중요한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착오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