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짠 계약을 통해 분양 전환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인데요. 대법원은 이런 계약을 단순한 거래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겉으로는 분양 전환 후 매매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 기간 중 불법 양도의 연장이라는 점이에요. 즉, 임차인이 주민등록까지 허위로 유지하며 직접 거주한 것처럼 꾸민 뒤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넘겨주는 꼼수에 불과했죠.
1심과 2심은 각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답니다. 단순 계약 형식보다 거래 전체 과정과 취지를 중요하게 본 건데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 분양 기회를 주려는 사회적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무겁게 봤어요.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 지급 같은 사소한 계약 내용보다, 거짓 전입신고 등 불법적 행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해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법은 외형보다 실질을 본다는 교훈을 줘요. 임대주택에선 명의만 빌려주는 등의 기만 행위가 결국 법적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 꼼수 쓰면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무시할 수 없죠. 공공임대주택처럼 취지가 뚜렷한 제도일수록 올바른 절차와 진정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런 꼼수 사례들이 줄어들고 공공의 목표가 잘 실현되길 기대하면서, 내 권리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