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반 시 제재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4대 사회보험 제도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소개-사회보험 정의).
4대보험 가입 관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링크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