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이행의 소에는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입증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첨부서류(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참조)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작성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 및 이 콘텐츠에서 소송 종류별로 제시하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