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가맹본부가 피고인 가맹점주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상의 자점 매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단무지를 사용했고,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상호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가맹점을 양도했고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이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무효라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점 매입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필수 구입 품목인 단무지를 원고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용했고, 가맹계약 기간 중에 다른 상호로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처럼 가맹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과중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요구한 위약금 5,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