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맹본부)는 피고 B(가맹점주)가 김밥전문점 'C'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 품목인 단무지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고(자점매입 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F'이라는 상호로 유사 영업을 한 것(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위약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정된 위약금 5,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 5월 원고 주식회사 A와 'C 신천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밥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약 3개월 뒤인 2019년 8월, 피고는 필수 품목인 단무지를 원고의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고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계약상의 상호 'C' 대신 'F'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꼬마김밥 판매 등 유사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점매입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영업 양도 사실을 주장하며 의무 위반을 부인하고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가맹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이 무효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가맹계약 제23조 제1항의 자점매입 의무와 제18조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필수품목인 단무지를 타사 제품으로 사용하고, 가맹계약 기간 중 'F'이라는 다른 상호로 유사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총 5,000만 원(자점매입 의무 위반 2,000만 원, 경업금지 의무 위반 3,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총액의 30%인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12.부터 2020. 12.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의 자점매입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정된 위약금은 과다하므로 법원이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의무 위반이 발생한 시점, 위약금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위약금 5,000만 원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약 4개월 만에 의무 위반이 발생했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위약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는 위약금 약정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성상 영업 비밀 및 노하우 보호를 위해 위약금 설정이 필요하고, 필수 품목 지정도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것이므로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피고는 위약금 약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가맹사업의 특성과 위약금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감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 구입 품목, 경업금지 조항 등 주요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상호 변경이나 유사 업종 영업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포를 양도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통보하거나 지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계약 기간, 가맹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