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두 개의 가맹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파주와 인천에 위치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2018년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료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첫째, 가맹계약 체결 조건으로 최소 월 130대의 차량 입고가 약속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피고의 설명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피고가 영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료 지급 채무에 대해 상계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최소 월 130대 차량 입고가 가맹계약의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동기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이 합의해지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의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