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두 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E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경영난을 겪다가 2018년 12월 1일 피고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가맹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째, 피고가 월 최소 130대의 차량 입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조건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설명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가맹료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가맹점주 주식회사 A는 피고인 프랜차이즈 본사 B 주식회사와의 가맹점 운영 계약을 맺고 E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원고는 남은 가맹료 등의 채무를 피고에게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 체결 시 피고가 약속했던 '최소 월 차량 입고 대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의 설명에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즉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난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의 유효성과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최소 차량 입고 대수 보장' 조건의 존재 여부와 그 조건 불성취로 인한 계약의 무효 주장, 피고의 설명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피고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발생 및 이를 통한 가맹료 채무 상계 주장.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료 지급 채무는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최소 월 130대 차량 입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한 증인의 증언도 차량 입고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조건 미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이 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당시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여야 하며 장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는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이 계약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표시했거나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경우 별도의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 유보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특약이나 유보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했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어야 하며 장래의 막연한 예측이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행위에 조건 부가 시 입증책임: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할 때 그 조건을 주장하는 당사자(여기서는 원고)에게 그 조건이 실제로 부가되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고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합의 해지의 효과: 계약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만약 합의 해지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해지 합의 시점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역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두로 논의된 중요한 조건이나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과 직결되는 조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합의 해지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 해지 시에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의 예상이나 기대는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와 같은 사업 설명은 단순한 예측일 수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착오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설명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