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이 실제로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받은 가맹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요구하며 지도와 통제를 해왔으며, 계약에 가맹계약과 유사한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이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6,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