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맹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원고가 'C'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된 30,000,000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30,000,000원은 반환해야 할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가맹금 일부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