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라는 상호의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급된 6천만 원 중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된 3천만 원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창업 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피고 B 주식회사와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매장을 운영했으나,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요구되는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6천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매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반했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금액 전체가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반환해야 할 가맹금의 범위가 6천만 원 전액인지, 아니면 그중 일부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한 6천만 원 중 인테리어 공사비 3천만 원은 가맹사업법상 반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0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3천만 원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가맹사업의 정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 지원, 교육 및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원고가 피고의 'C'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으며, 피고가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매장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영업을 지시하고 통제한 점에서 가맹사업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의무)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날부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맹금 반환)는 가맹본부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가맹금의 정의)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목)를 의미하며, 가맹사업 착수를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등의 가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목). 다만, 적정한 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가맹금에서 제외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에서는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가맹운영권 등 대가(가목)로 판단되었으나,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된 나머지 3천만 원은 시행령에 따라 가맹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가맹금 반환 금액 결정 고려사항)은 가맹금을 반환할 때에는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 기간, 계약 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용 기간에 따른 공제를 주장했지만, 피고의 법률 위반 정도와 원고의 짧은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법원은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 요건(영업표지 사용, 경영 지원 및 통제, 가맹금 지급)을 갖추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특수한 계약 형태라도 실제 관계가 가맹사업이라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의 범위는 명칭과 관계없이 영업표지 사용 허락, 영업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적정한 도매가격이나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은 가맹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설물 비용 등은 가맹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