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6세로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