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명의도용을 가장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총책 E: 조선족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한 인물 - 공범 M: 피고인 A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친구 - 조직원 AG: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일할 것을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기타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콜센터 사무실 관리, 조직원 모집 및 교육, 상담원, 수사관 사칭, 문자 전송 및 전산 책임자, 앱 및 전화기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조선족 E은 과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콜센터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하고, F, G, H, I 등을 부총책으로, J, K 등을 중간관리자로 모집하여 각 팀을 운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물품 대금 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주급 형태로 각 역할에 따라 7%에서 20%까지 분배되었고, 총책은 주간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상호 간 가명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VPN 이용, 외출 시 3인 이상 동반,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 미소지 등 내부 규율을 두었으며, 조직 이탈 시 협박 등으로 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조직원 AG로부터 중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친구 M과 함께 2019년 5월 22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3일경 임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A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이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국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연락 내용, 범행 목격 진술, 조직원 명부, 수익 분배 내역 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며 숙식을 제공받고,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언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직접 다툴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어 공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거나,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이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출국 비용 등을 대신 내준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 가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정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우선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동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본인이 공범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혐의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언급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과 준강간 혐의를 받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 종사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다이빙강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무죄 선고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B에 대한 간음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준강간 미수 형량(징역 3년)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성폭력 피해가 한 번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한 징역 3년 형과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300조 준강간미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직접 증거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준강간'에 해당하여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기억의 불분명함이나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면밀하게 검토되며 특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은 법정에서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금 제공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음주 클리닉을 다니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이번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위 E: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3일 밤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을 확인하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경찰관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 거부 및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제1항) 또는 음주측정 불응(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음주 클리닉에 다니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부양가족의 어려움,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개선 노력과 가족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나 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예: 음주 클리닉 참석)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명의도용을 가장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총책 E: 조선족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한 인물 - 공범 M: 피고인 A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친구 - 조직원 AG: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일할 것을 제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기타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콜센터 사무실 관리, 조직원 모집 및 교육, 상담원, 수사관 사칭, 문자 전송 및 전산 책임자, 앱 및 전화기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 ### 분쟁 상황 조선족 E은 과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콜센터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들을 마련하고, F, G, H, I 등을 부총책으로, J, K 등을 중간관리자로 모집하여 각 팀을 운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물품 대금 결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주급 형태로 각 역할에 따라 7%에서 20%까지 분배되었고, 총책은 주간 총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상호 간 가명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VPN 이용, 외출 시 3인 이상 동반,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 미소지 등 내부 규율을 두었으며, 조직 이탈 시 협박 등으로 통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경 조직원 AG로부터 중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친구 M과 함께 2019년 5월 22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3일경 임시 콜센터 사무실에서 AG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이들과 함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국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M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연락 내용, 범행 목격 진술, 조직원 명부, 수익 분배 내역 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며 숙식을 제공받고,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으로 언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직접 다툴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어 공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거나, 공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이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출국 비용 등을 대신 내준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단체 가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정 진술이 경찰 진술보다 우선하여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동선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본인이 공범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혐의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 언급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과 준강간 혐의를 받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 종사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다이빙강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무죄 선고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B에 대한 간음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준강간 미수 형량(징역 3년)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성폭력 피해가 한 번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한 징역 3년 형과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300조 준강간미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직접 증거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준강간'에 해당하여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기억의 불분명함이나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면밀하게 검토되며 특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은 법정에서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금 제공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음주 클리닉을 다니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이번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 - 경위 E: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3일 밤 1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황을 확인하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경찰관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 거부 및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제1항) 또는 음주측정 불응(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음주 클리닉에 다니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부양가족의 어려움,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개선 노력과 가족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나 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예: 음주 클리닉 참석)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