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몰래 22회에 걸쳐 나체 상태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중 일부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갈무리한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휴대폰 및 전자정보 몰수 및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2월 15일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월 16일 새벽 2시 27분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고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가 잘 보이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항문 주변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잡아 벌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비동의 촬영: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새벽 2시 27분경 위 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2분 48초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이 보이는 장면을 1분 44초간 촬영했으며, 2020년 10월경부터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거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2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6일 오전 9시 49분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해당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드러나는 장면을 갈무리한 뒤 가슴 부위를 카카오톡 스티커로 가려 전송했습니다. 같은 날 12시 22분경과 12시 30분경에도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장면을 갈무리한 뒤 일부를 스티커로 가려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유포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14프로 1개, 갤럭시Z플립 1개, 갤럭시Z폴드 1개 등 총 3개의 휴대폰을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19개를 폐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옛 연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4.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합니다.
5. 형의 병합 및 부가 처분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범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과 같은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전자정보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신체 촬영 및 유포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과거의 사적인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비동의 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촬영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