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2월 15일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포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