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범위 | °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별로 지원(선금)하되, 본안사건은 150만원, 재정 및 항고신청, 그 밖에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은 40만원 기준임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지급한 경우 소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으로 보전청구하되, 변호사가 지급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수임료 청구 시 일괄 청구 °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1인 추가 시마다 40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통·번역비, 수화통역비 등 포함 |
지원내용 | ° 민사·가사 소송대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함 ° 형사소송 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을 지원함 ° 법률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법률계몽사업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