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2008년생 만 13세 피해자 G에게 성적 학대행위, 유사성행위, 그리고 성관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각각 또는 공동으로 차량이나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인정 여부, 18세였던 피고인 B이 19세 이상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탐폰 착용을 지시한 행위가 유사강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형법상 '19세 이상의 자'를 신분관계로 보아 피고인 B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C의 행위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SNS 닉네임 'D', 19세 이상), 피고인 C(닉네임 'E', 19세 이상), 피고인 B(닉네임 'F', 사건 당시 18세)은 트위터를 통해 2008년 1월생 만 13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14세로 소개했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피고인 A과 B은 대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동 중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고, 피고인 A과 B은 함께 피해자와 키스하고 가슴을 빨며 성기를 번갈아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B을 집에 내려준 뒤 단독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피고인 C은 대전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탐폰을 넣게 한 후 손으로 음부를 문지르고 진동형 자위기구를 이용해 음부와 가슴을 자극하는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피고인 B은 대전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인정 여부로,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18세였는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라는 조건이 형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19세 미만인 피고인 B이 19세 이상인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탐폰 착용을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압수된 자위기구 등 증거물들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든 피고인에게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 A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인 자'를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로 보아, 18세였던 피고인 B도 19세 이상인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당시 만 37세의 대학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만 13세 학생인 피해자에게 탐폰 착용을 지시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유사강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며, 유사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C이 이 조항의 주체로 해당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3조 (신분범과 공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9세 이상의 자'라는 조건을 형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18세였던 피고인 B도 19세 이상인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미성년자 상호간의 만남과는 다른, 우월적 지위에서의 불균형 상태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행위는 모두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되었습니다. 4. 간접정범 법리 (강제추행 등):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피해자 포함)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이 만 13세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탐폰 착용을 지시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유사강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탐폰 사용법을 모름에도 지시하고, 곧이어 추행 행위가 이어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5. 성인지 감수성: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대처 양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는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19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19세 이상 성인과 함께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조 신분범의 공동정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간접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지시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맥락, 피해자의 대처 양상, 허위 진술 동기 여부,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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