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만 13세인 피해자 G와 성적인 접촉을 가졌습니다. A와 B는 피해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했고, A와 B는 번갈아가며 피해자와 키스하고 성기를 빨게 했습니다. A는 이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C는 다른 날짜에 피해자를 만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생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탐폰을 삽입하게 한 후 성적 자극을 가했습니다. B는 또 다른 날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와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