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1차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함), -다만,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차로 2년 연장 가능(최대 6년 입주)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 임대보증금 면제(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만원 이내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납함)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