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155,323,754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아 상고심에서 새로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와 더불어 저작권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및 추징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게임 관련 사업 운영과 그로 인한 수익 은닉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환전 및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과 155,323,754원의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전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심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 행위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추징의 법리: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법 환전 행위로 얻은 155,323,754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반영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155,323,754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당 심급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심급에서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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