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에서 연금수령액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소개-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의 장점).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소개-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제3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