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I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J를 밀대자루로 폭행하고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피고인들이 다양한 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은 다른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로 인해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E의 형량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A와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