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등 여러 명이 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와 협박, 강요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일부 피고인(B, D, E)에게만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 및 피고인 D의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의 일부가 파기되고 다시 형이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A의 일부 항소 및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B, D, 원심 공동피고인 F, G, H은 L주점에서 피해자 I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I를 협박했습니다. 목격자 J과 피해자 I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었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I가 향후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목격자 J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애매하게 바꾸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밀대자루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J에게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고인 B 측이 J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피고인 A는 피해자 P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P 등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Q에게 특수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사실을 잘못 알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의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 모두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피고인 D가 다른 확정 판결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적용 문제였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 부분과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원심 판시 제1죄(업무방해)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원심 판시 제4, 5죄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증인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E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 형량보다 감경되었고, 피고인 A(나머지 항소) 및 C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변경, 피고인 D의 경합범 관계 인정 등의 직권 파기 사유와 피고인 B, E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함에 있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합의 종용이나 보복의 두려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신뢰하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