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 벌칙 |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