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군사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하고 군용항공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 목적범 요건, 실질적인 위험성, 공지성, 그리고 행위의 태양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군사시설 촬영, 북한 관련 정보 탐지 및 누설, 이적성 글 게시, 북한 관계자와의 교류 등 다양한 행위로 인해 국가보안법 및 군사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며 일부 정보는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악의 위험성과 함께 범죄 성립을 위한 고의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목적(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은 기밀로 볼 수 없으며 의례적, 사교적인 회합·통신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군사 관련 법률의 '발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게시 행위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