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탐지, 수집, 누설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는 기밀이지만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해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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