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릴 즈음에 뒤에서 운전해서 오던 승용차의 경음기가 몇 차례 울리며 “빨리 차 빼! 길을 막고 난리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수 B는 승용차에서 내린 C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다짐을 하였고, A는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는 이를 신고하였고 B, C가 △△파출소로 연행되어 갈 때 목격자로서 함께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A는 △△파출소에서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연행되어 간 C는 조사를 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B를 다시 폭행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이 C를 말리는 과정에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졌으며 A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파출소를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 경찰관이 식당으로 찾아와 ㅁㅁ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ㅁㅁ경찰서로 가서 C의 음주 측정 과정을 참관하였고, 며칠 뒤 ㅁㅁ경찰서 경찰관의 물음에 그 사건 당시 C가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승용차에 C와 D가 타고 있었고, D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C는 “A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무고했습니다. 이를 엄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그곳에서 B를 다시 폭행하자 파출소 직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는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