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자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 1급: 40개월 2급 :36개월 3급: 32개월 4급: 28개월 5급: 24개월 6급: 20개월 7급: 16개월 8급: 12개월 9급: 8개월 10급: 4개월 11급 또는 12급: 3개월 13급 또는 14급: 2개월 | × 6/6 |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 | × 6/6 | |
위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 5/6 | × 5/6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3/6 | × 3/6 | |||
*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함 *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위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