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