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 및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A(남, 56세):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4년 10월 9일 새벽 4시 48분경,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13.5km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2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A(56세 남성)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과 야간의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63조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급정거할 준비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의 기존 판례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보행자는 절대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할 때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보행자의 출현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의의무입니다. 3.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더라도,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 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한 혐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부): 피해자와 동거하며 장해급여로 함께 생활비를 사용했던 사람 - 피고인 B (회사원): 피고인 A과 피해자와 함께 동거했던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과 동거하며 자신의 장해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던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수사 및 공소 주체 ### 분쟁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연인 관계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피고인 B까지 함께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피해자의 장해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500만 원과 8,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이 돈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체되거나 기망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20년 9월 20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와 2020년 9월 21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즉,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일관성 없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던 점, 8,000만 원 이체 후 피해자가 돈의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이체했거나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가 핵심인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으나, 피해자가 이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에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전 이체나 사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용도와 금액에 대해 사전에 분명히 동의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신중해야 하며, 대리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돈의 반환을 요청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체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 신속히 요청하고, 그 요청 내용 또한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주식회사 J'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금융기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인받아 기소된 인물) -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모집자, K 대리, L 채용담당자 등 피고인 A를 속여 범행에 이용한 사람들) - 피해자 E, G, M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금융회사 B㈜, C㈜, D㈜ (명의가 위조된 입금확인증 및 서류에 사용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8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모집자로부터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20일, B㈜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16일, C㈜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등급을 낮춰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22일, D㈜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승 명목으로 800만원과 440만원을 각각 편취했다는 혐의.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자동화기기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이때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총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회사 J라는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J라는 합법적인 회사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도로 기망했다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범죄의 고의' 유무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에 관한 형사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고의를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거나, 최소한 그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무고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각 범죄의 고의 (불인정)**​: *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위조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도(행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했을 뿐 위조 사실을 알거나 이를 행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 그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송금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업무 지시에 따라 입력한 것으로, 이것이 부정 사용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비대면 채용 과정에서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와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회사 웹사이트의 실제 운영 여부, 언론 보도나 평판 등을 다각도로 검색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를 대리 발급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업무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행위는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시는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6. 업무 관련 지시 내용, 주고받은 서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 및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A(남, 56세):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2024년 10월 9일 새벽 4시 48분경,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한 시속 113.5km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때 맞은편 2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A(56세 남성)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적시에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의 특성과 야간의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로 한가운데에 있을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63조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급정거할 준비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즉시 감속 또는 급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의 기존 판례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보행자는 절대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할 때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보행자의 출현까지 미리 대비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의의무입니다. 3.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더라도,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속도 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한 혐의(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부): 피해자와 동거하며 장해급여로 함께 생활비를 사용했던 사람 - 피고인 B (회사원): 피고인 A과 피해자와 함께 동거했던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과 동거하며 자신의 장해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던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항소를 제기한 수사 및 공소 주체 ### 분쟁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연인 관계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피고인 B까지 함께 동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피해자의 장해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2020년 9월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500만 원과 8,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해자는 나중에 이 돈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체되거나 기망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2020년 9월 20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 여부와 2020년 9월 21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즉,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일관성 없이 변경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던 점, 8,000만 원 이체 후 피해자가 돈의 사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돈을 이체했거나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지가 핵심인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0만 원을 이체했는지 여부가 문제였으나, 피해자가 이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에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전 이체나 사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용도와 금액에 대해 사전에 분명히 동의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신중해야 하며, 대리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돈의 반환을 요청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체 시점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게 신속히 요청하고, 그 요청 내용 또한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주식회사 J'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금융기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인받아 기소된 인물) -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모집자, K 대리, L 채용담당자 등 피고인 A를 속여 범행에 이용한 사람들) - 피해자 E, G, M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금융회사 B㈜, C㈜, D㈜ (명의가 위조된 입금확인증 및 서류에 사용된 회사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8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모집자로부터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20일, B㈜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16일, C㈜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등급을 낮춰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2021년 12월 22일, D㈜ 명의의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승 명목으로 800만원과 440만원을 각각 편취했다는 혐의.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피해자 M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자동화기기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이때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총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 피고인 A는 자신이 주식회사 J라는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J라는 합법적인 회사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도로 기망했다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범죄의 고의' 유무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에 관한 형사법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고의를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거나, 최소한 그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무고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각 범죄의 고의 (불인정)**​: *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위조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도(행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했을 뿐 위조 사실을 알거나 이를 행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 그 취득이나 처분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송금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의도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업무 지시에 따라 입력한 것으로, 이것이 부정 사용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비대면 채용 과정에서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와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회사 웹사이트의 실제 운영 여부, 언론 보도나 평판 등을 다각도로 검색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3.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류를 대리 발급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업무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현금을 수거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행위는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시는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6. 업무 관련 지시 내용, 주고받은 서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