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임의대상 |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기타 민사사건
의무대상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
임의대상 |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래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기존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으로서 이후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으로 편입된 작업장은 2021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기한 내에 HACCP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1항].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제17249호, 2020. 4. 7.> 제3조제2항].
대상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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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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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축장, 집유장,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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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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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 기준 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는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아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평가가 나온 연도의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6항).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4항).
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
허가취소 등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과징금·과태료 처분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 |
위반사실 공표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0호)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