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인쇄장비를 구매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인쇄장비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의 강제집행 불허와 기지급한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쇄장비의 하자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 22일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E 인쇄장비(2억 680만 원)를 매수하고, 같은 해 9월 26일 F 인쇄장비(6,050만 원)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17년 8월 11일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잔금 1억 9,580만 원, 원고 B 연대보증)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8년 12월 13일과 2019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인쇄장비의 하자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C 주식회사는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인쇄장비 동산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와 함께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101,997,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인쇄장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원고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불허해달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01,997,01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 3. 24.에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장비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제소의 금지) 이 조항은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앞서 제기했던 관련 소송(전소)을 취하했기 때문에,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로 인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575조 제1항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판결문에서는 민법 제580조 제1항과 함께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뒷받침하는 취지로 인용되었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등)에 따르면,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통상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특정 작업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당 작업 환경을 설명하고 필요한 품질/성능을 요구했으며,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하자 보증 및 책임 범위,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특정 작업 환경이나 특별한 성능이 요구된다면, 구매 전 판매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고 해당 성능 보증을 계약서나 별도의 문서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성능 보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하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예: 전문가 감정, 국가기관 검사 결과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잦은 유지보수 이력만으로는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와의 합의서나 약정서 작성 시, '현재 제품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경우, 추후 해당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채무 변제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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