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트랙터와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총 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특정 조건이 성취될 때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이었으나 해당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나머지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은 원고가 이미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와 영업용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을 총 149,835,466원(부가가치세 포함)과 31,526,92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영업용 번호판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후 남은 12,000,000원을 3,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약 16,000,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나올 것이라며, 원고에게 이 환급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1년 6월 24일, 위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위해 총 28,487,49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인낙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증내용 안에 있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16,487,490원보다 적게 발생될 경우 그 금액만 2021년 8월 20일까지 지급받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2021년 12월 17일 폐업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 12,000,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권의 원인 중 조건부 채권이 조건 불성취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다른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작성한 2021년 제0364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1년 9월 6일 내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명시된 총 28,487,490원의 채무 중 16,487,490원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12,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이미 변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정증서에 근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음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력):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16,487,490원 채무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었습니다.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의 원칙):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용 번호판 잔대금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이행으로, 해당 채무는 변제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조건 불성취 및 변제)로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 즉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채무가 소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집행력을 저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조건 불성취 시의 법적 효력이나 채무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시기가 중요한 경우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강력한 문서이므로, 작성 전에 그 내용이 실제 채무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을 전제로 하는 채무라면 해당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효력을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반드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진행되거나 예상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과 실제 채무 관계가 달라졌다면(예: 변제 완료, 조건 불성취 등)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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