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자신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근거로 필로폰 소지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전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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