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 C, D, E, 그리고 G는 2017년 3월 31일 동해시의 한 식당에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며 도박을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날짜에도 도박을 하였고, 한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F는 도박을 방조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도박 참여 인원 수와 자금 규모, 이전의 도박 관련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 F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