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동해시에서 여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고, 그 중 일부 피고인은 도박을 돕거나, 도박과 관련된 갈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식당과 주거지를 오가며 화투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였으며, 일부는 도박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거나 도박 자금을 인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박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E의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과 전과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 2017년 3월 31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10시 40분경까지 동해시 H에 있는 I 식당 2층 다락방에서 피고인 B, C, D, E 및 G가 화투 20장을 이용한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두 번째 도박: 2017년 9월 3일 오후 11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경까지 동해시 K에 있는 피고인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J 및 성명불상자 4명이 화투 20장을 이용한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회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F는 이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을 하던 J의 계좌에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방조했습니다.
재물손괴: 2017년 10월 8일 오전 11시 15분경 동해시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E 소유의 현관문 샤시를 휘어지게 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위 재물손괴 사건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이 혼자 찾아온 것처럼 피해자 E을 불러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 B은 화장실까지, 피고인 C은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도박 행위, 도박 방조 행위, 공동 주거 침입 행위, 그리고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도박, 도박 방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자의 역할과 범죄 전력, 그리고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거나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