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대학교수 및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며, 피고인 B는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자녀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자녀 F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을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자녀 O가 대학원에 부정하게 지원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대학 교수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O에게 장학금을 부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C는 장학금을 부정하게 지급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