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명령제도”란? -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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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치료감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함)이 시작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위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합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하면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치료명령제도”란? - 치료명령제도는 법원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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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마약류사범”이라 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제4항).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보호관찰 참조).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따로 과(科)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3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7항).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걸음센터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걸음센터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www.drugfree.or.kr)--%EC%9E%AC%ED%99%9C/%EC%83%81%EB%8B%B4/%EA%B5%90%EC%9C%A1-%EC%A4%91%EB%8F%85%EC%9E%AC%ED%99%9C%EC%84%BC%ED%84%B0-%EC%9E%AC%ED%99%9C%EA%B5%90%EC%9C%A1] "새창으로 열림")[재활/상담/교육-중독재활센터-재활교육]](https://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5&category=REFORM&headNum=3&seq=21113&tpage=1 "새창으로 열림").
중독자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사례관리)
단기교육 프로그램(중독자·가족 대상 프로그램)
재활 교육(마약류사범의 사법적 의무교육 등)
타 기관 연계(치료보호기관/입소시설/지역 내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