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 또는 '링거 이모'로 알려진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진 전문 의료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환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직접 불법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않는 한, 단순 수혜자로서의 처벌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환자가 법적 책임을 지려면 적극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행위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때 방조범 혹은 교사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 피해자가 단순히 시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왕진의 요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의료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한 합법적 환경에서 진료 행위가 이뤄질 것, 셋째 의료 행위 장소의 규정 준수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들(지방자치단체 요청 등)만 허용됩니다.
의료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에게 수액을 맞는 행위는 과학적·의료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무면허자의 비전문적 시술은 건강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시술이 빈번하다면 이는 단순 법률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 이모'가 주장하는 중국 내몽고 의대 졸업 및 면허 취득 사실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의료 면허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며 이는 형사책임 및 행정적 제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박나래 씨 관련 고발 건에 대해 방조·교사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연예인의 문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법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의료 행위의 합법성, 환자와 시술자의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방안 등 광범위한 법률적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