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자신의 아버지가 OO면장으로 재직 중 피살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술에 만취하여 그 소를 각하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판사 B에 대해 “B는 엉터리 법관이고 공산당과 합세할 의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서류 300매를 숨겨 놓았다가 법원 예산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였고 5일 뒤 이 진정서가 대통령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여 도달케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45 판결 참조). |